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용부동산에 적용하는 감가상각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년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감가상각자산의 종류】94.12.31 개정전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1. 건물ㆍ건물부속설비ㆍ구축물ㆍ차량 및 운반구ㆍ공구ㆍ기구ㆍ비품ㆍ선박ㆍ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81.12.31 개정) 1의 2. 삭 제(93.12.31)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93.12.31 개정)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93.12.31 개정) 4.~20. 삭 제(93.12.31)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지율에 의한다.(95.12.30 개정)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ㆍ제67조ㆍ제72조ㆍ제73조 제2항ㆍ제84조 제3항ㆍ제141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구. 소득세법 제43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94.12.22 개정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4.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5.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상각방법(이하 “감가상각자산 상각방법”이라 한다)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가상각자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으로 한다. ⑤감가상각자산 상각방법의 신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함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95.12.30 후단신설) ②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이하 “내용연수별”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무형고정자산과 시험연구용 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95.12.30 단서신설) ③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때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④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느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연수(제6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3.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 4. 무형고정자산(95.12.30 신설) ⑤사업자가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되,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95.12.30 개정) ⑥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⑦사업자는 각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자산의 종류ㆍ취득일ㆍ취득가액ㆍ내용연수ㆍ상각범위액 및 시인부족액에 관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5.12.30 개정) ⑧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자산 중에 제4항각호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95.12.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7-17…43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92.7.2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60조 및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차량ㆍ중기ㆍ건물의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을 포함)ㆍ선박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임목의 경우(92.7.25 개정)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타 자산의 경우(92.7.25 개정) 취득가액=평가하고자 하는 날 현재의 재취득가액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 평가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전면개정]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2항, 제22조 제2호, 제38조 제1항제8호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 제4항 및 제5항, 제155조 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등】①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상각) ②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 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 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상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자산은 구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동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 ②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및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2.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구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구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구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453, 1996.5.16 거주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94.12.31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