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9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일시 구속되어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합의조항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여 고소인에게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