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퇴직금의 1/2을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 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당행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일반퇴직금과 구조조정시 추가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A는 1999.7월중 은행의 구조조정시 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영업상 퇴직처리 되지 않음 - 2000.5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직하게 되어 회사에서 위 특별퇴직금의 1/2을 지급하였음 이 때 A가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199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083, 2000.8.22 -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703, 2000.6.30 -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2000.4.28 1. 1999. 12. 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2000. 1. 1 이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1999. 12. 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국심99중2460, 2000.4.12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소득 46011-1560, 1998. 6. 15), 청구법인은 비대위 간부와 시위주동자 등에게 통상임금의 730% 또는 1,380%외에 『추가합의금』 명목으로 일정액(50만원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관련법령 및 예규,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소득46011-21010, 2000.7.18 - 1998. 12. 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