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에서 일정율을 차감함 - 매년12월에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하였던 임차사택 부담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할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5호 생략)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 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758, 2000.7.14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 1999.9.3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