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늦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로 함.
[회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합니다 2000.12.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1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9.12.28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97.12.30일에 (주)○○의 3년만기 보증회사채 액면가10,000원을 9,333원에 할인구입하여 매3개월마다 표면금리의 1/4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 - (주)○○의 부도로 보증회사인 ○○보험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보다 1-2주씩 늦게 지급이 되는 관계로 만기일 2000.12.30에 지급되어야 할 이자를 2001년도에 지급받는다면 동 금융소득이 2000년 또는 2001년 귀속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