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만기일)이 경과하여 상환 또는 인출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만기일)이 경과하여 상환 또는 인출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 만기가 경과되어 상환됨으로써 만기 후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갑설)당초 5년 이상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을설)만기가 경과되었으므로 분리과세가 불가하다
어느 설이 타당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 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③ 제2항의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⑤ 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장기저축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9. 12. 31 신설)
⑥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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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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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⑤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⑦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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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2호 생략)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00, 2000.3.30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009, 1990.10.19
사채원금 또는 사채이자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를 받을 때에 이 연체이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