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이자를 사채이자와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이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타인에게 대여 함. -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사채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본인이 대출받아 은행에 납부한 지급이자를 사채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1호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174, 1998.5.7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