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운전학원을 하기 위하여 학원부지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공장 이주와 관련하여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기장누락된 경우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포함하여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1996. 12. 31 개정)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19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연자산평가방법은 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의 가액부터 적용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815, 2000.3.29 이연자산에 대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지 않고,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사업연도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음 ○ 법인46012-405, 1997.2.6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253, 1999.4.3 법인이 회사설립후 영업 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