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제외)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당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비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및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단, 임대소득자는 간이과세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7 신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8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4. 3 신설)
8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4. 3 신설)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8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 ◈
1999. 12. 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마목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붙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 칙 (1999. 12. 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적용례 :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99, 2000.1.20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005, 2000.9.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7, 2000.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