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태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 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 이라 함)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함)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 재경부 국조 46017-143, 1998. 10. 17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1668, 1999. 5. 3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 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매입가액)은 당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3, 1998. 1. 22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4701, 1995. 12. 2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 주식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취득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191, 2000. 2. 9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296, 1999. 11. 3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