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1998.12.31일 법인전환을 사유로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함 - 개인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함 -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음 (질의)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99년도 이후에 대표이사의 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및 ’9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갑근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1994. 12. 22 개정)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1998. 12. 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996. 8. 14 개정)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652, 2000.6.16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34, 2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재소득46073-46, 1999.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788, 2000.8.2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70, 2000.8.14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같은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554, 1999.4.26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