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1)의 경우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1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2001.1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CP(발행기간 365일 이하)에 관하여 질의
질의1) 2001.1 이전에 발행한 CP(무담보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후취(만기수령일)로 했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범위는
갑설) 2001.1.1 이후 수령하므로 1+2의 전기간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을설) 총액중 2001.1.1 이전 부분은 제외하므로 2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됨
질의2) 2001.1.1 이전에 발행한 CP(무담보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선취(할인매출일)로 했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범위는
갑설) 총액중 2001.1.1 이전부분은 제외하므로 2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됨
을설) 2001.1.1 이전에 할인매출과 원천징수가 이루어 졌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은 0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 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6. 12. 30 개정)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 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1994. 12. 22 개정)
2.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4. 12. 22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5. 12. 29 신설)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아하 생략)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154,200.1.27
1. 2001년부터는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2000. 2. 1~2000. 12. 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1. 1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77, 2000.2.3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