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당해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칭함)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가. 질의 내용 1) 우리시에서는 지역 이기주의(NIMBY)를 극복하고,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환경상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1997. 5. 2 고시(1997-1992)하였으며, 2)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폐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저축증대를 위한 예금지원사업으로 가구별 지원을(3개월 정기예금으로 가구별 통장 입금) 하게 된다면 ○ 가구별 지원금액의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해당여부는 나. 해석상 의견 〈갑설〉 폐촉법 제17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피해)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촉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한 환경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피해대가 성격의 기금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저축증대를 위한 소득증대사업의 형태로 개인별 현금이 지원되는 것은 개인별 실질적인 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임 다.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촉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7가지 환경영향요소(생태계, 농작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환경피해(식생변화, 농작물피해, 대기오염(먼지발생), 수질오염, 공사 및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토양오 |
| [ 질 의 ] |
| 염, 악취발생) 등의 주민 신체 및 생활영위에 지장을 주는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혐오시설 설치로 인하여 토지매매저하, 지가하락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발생되므로, 폐촉법 제22조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직․간접적인 환경피해분쟁을 감안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