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당해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칭함) 󰡓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가. 질의 내용 1) 우리시에서는 지역 이기주의(NIMBY)를 극복하고,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환경상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1997. 5. 2 고시(1997-1992)하였으며, 2)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폐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저축증대를 위한 예금지원사업󰡓으로 가구별 지원을(3개월 정기예금으로 가구별 통장 입금) 하게 된다면 ○ 가구별 지원금액의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해당여부는 나. 해석상 의견 〈갑설〉 󰡒폐촉법󰡓 제17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피해)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촉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한 환경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피해대가 성격의 기금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저축증대를 위한 소득증대사업󰡓의 형태로 개인별 현금이 지원되는 것은 개인별 실질적인 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임 다.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촉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7가지 환경영향요소(생태계, 농작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환경피해(식생변화, 농작물피해, 대기오염(먼지발생), 수질오염, 공사 및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토양오 | | [ 질 의 ] | | 염, 악취발생) 등의 주민 신체 및 생활영위에 지장을 주는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혐오시설 설치로 인하여 토지매매저하, 지가하락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발생되므로, 󰡒폐촉법󰡓 제22조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직․간접적인 환경피해분쟁을 감안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