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 미이행시 소득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본문),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단서). 1. 질의내용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996. 8. 14 개정)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단서개정) ③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 나. 관련예규 ○ 국심98구450, 1998.7.9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1995년 귀속 소득분까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 12. 22(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 건 심판청구 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그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