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 재건축조합은 조합과 시공사가 지분제에 의한 공사 및 분양을 함에 있어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하고 분양을 끝냄
-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18억원이나 조합의 청산종료시점에 유동성 자산이 11억이므로 차액 7억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됨
ㆍ시공사가 공사미수금 7억원을 공사손실로 처리하고 결산종료시
당 조합은 공사미지급금 7억원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호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1-2항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호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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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①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