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공장건물과 토지)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1997. 7.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내 이를 인도하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매도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 기일연장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1998. 1. 19 계약해제를 통보함. 이 경우 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년도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