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환자명ㆍ질병명ㆍ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임 주주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임공익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과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 할 경우 ´거마비´로 매회 30만원을 지급함
(사외이사 4인 중 변호사 1인, 타회사 3인)
-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거마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 거마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 이라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1995. 12. 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1998. 4. 1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3.호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아목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총칙 27-29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총칙 20-15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도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 조건과 범위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 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16 【사외이사의 선임】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1. 21 신설)
②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 21 신설)
③ 제54조의 5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 21 신설)
④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2000. 1. 21 신설)
⑤ 주권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 21 신설)
○
증권거래법 제54조
의 5 【사외이사의 선임】
①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000. 1. 2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000. 1. 2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000. 1. 2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000. 1. 21 신설)
1. 제191조의 12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000. 1. 21 신설)
2.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 라 한다) (2000. 1. 21 신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00. 1. 21 신설)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000. 1. 21 신설)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ㆍ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 이었던 자 (2000. 1. 21 신설)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00. 1. 21 신설)
7.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ㆍ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 (2000. 1. 21 신설)
8. 당해 회사의 임ㆍ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ㆍ직원 (2000. 1. 21 신설)
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 2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1. 21 신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14, 1998.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507, 1998.8.14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을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017, 1993.7.8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회의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거마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소득46011-300, 1999.11.3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