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입계되는 정신적ㆍ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민자치단체와 협의 및 조정에 의거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334,’95.5.1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 3540, ’98.11.18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05,’96.1.22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694,’95.12.26
거주자가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인근 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157,’96.7.29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