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전 문
[회신]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1999년 과세연도 도중(1999.8.20)에 1998년도에 취득한 사업용 짐차 10,000,000원(지금까지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는 무신고임, 감가상각을 한번도 아니함)을 매각(양도)하였을 경우 1999년도 상기 사업용 짐차의
감가상각범위액
은 ?
(갑설)10,000,000*45.1%(내용년수5년, 정율법)=4,510,000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의 신규취득자산에 준용하여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는 설
(을설) 10,000,000*45.1%*8/12=3,006,666원
- 현행
소득세법
및 다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제35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간배분함이 맞다고 보고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월할계산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는 설
ㆍ을설이 맞다면 1999.1.1부터 1999.8.20사용기간은 ‘7개월’인지 ‘8개월’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5호 생략)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1998. 12. 31 개정)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당해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