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