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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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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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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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1996. 12. 31 개정)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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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19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연자산평가방법은 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의 가액부터 적용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815, 2000.3.29
이연자산에 대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지 않고,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사업연도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음
〇 법인46012-1577, 1999.4.27
법인설립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법인이 임의로 정하여 그 기간에 당해 창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