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분양회사인 (주)○○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상가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9.호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77, 1999.10.3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6, 2000.1.1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00, 1996.2.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해약금(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해약금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사고문료, 중개인소개비, 법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