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경정할 경우 제증빙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예규
〇 심사소득99-670, 1999.12.17
당초 조사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장부를 제시하였고, 동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〇 소득46011-255, 1999.10.2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임
〇 심사소득99-544, 1999.11.5
【제목】
확정신고 안했고 장부기치ㆍ기장 안했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 계산 가능하므로 실지조사 결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〇〇○ 노외주차장(이하 “ 쟁점주차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1995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 하였기,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이 결정한 수입금액 81,302,130원(이하 “ 주차장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999. 5. 6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35,366,426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9,454,52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3 이의신청 거쳐 1999. 9.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5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쟁점주차장 위탁관리금 93,000,000원(이하 “ 쟁점관리비” 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일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 기록일지와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없이 위탁관리금에 대한 비용만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략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차장의 1995귀속 수입금액이 81,302,130원이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〇〇세무서장이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고 통보한 1995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1999. 1. 29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외 〇〇구청장과 체결한 쟁점주차장 민간위탁관리계약서(계약일 1995. 1. 14) 및 관련 공문사본과 위탁관리금지급영수증(납부일 : 1999. 1. 14 금액 : 93,000,000원)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비용 등을 기록한 장부제시가 없고 경비의 일부분 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및 그 세액을 추계결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모두어 보면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서규정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부등이 없더라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뜻 : 심사 중부 97-618호, 1997. 9. 26 ; 국심 95중 2916호, 1996. 1. 25)
(5) 쟁점주차장 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중 쟁점관리비는 주차장 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실지 지급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89,178,082원을 일정함이 타당하고, 쟁점관리비와 비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고 경정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쟁점관리비 93,000,000× (350일 / 365일) = 89,178,082원
(쟁점관리비의 약정기간은 1995. 1. 15~1996. 1. 15이므로 기간 안분 계산함)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소득세법 제120조
, 같은법시행령 제169.
- 심사례 : 심사중부 97-618, 1997. 9. 26 ; 심사중부 97-641, 1997. 10. 10 ; 국심 95중 2916,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