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골당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납골당설치사업자의 시설사용권 분양에 있어서 시설사용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납골당시설사용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선납관리비는 해당관리기간동안 매균등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질의내용 〇 납골당의 시설사용권 임대(분양) - 납골당의 실제사용은 유골을 수장하는 때에는 유골안치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함 대금결재는 납골단대금은 계약시, 위패와 항아리 대금은 유골 안치시에 결재하며, 관리비는 관리기간동안 매년 균등액 징수 〇 위의 경우 - 업태 종목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 통칙 24-11 【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 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부가46015-1828, 2000.7.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재소비46015-59, 2000.2.2 납골당을 설치해 유골을 수장해주고 받는 그 대가 (납골당 사용료) 는 시설물 사용대가로서 과세됨 〇 부가46015-284, 2000.2.11 【질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갑설>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o 용역은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o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써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문제점) 사체매장을 위한 묘지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하나,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을설> 묘지 사용료를 임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골당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납골당은 대부분 임야에 설치되며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실질상 묘지와 그 용도가 동일하므로 광의의 임야 임대로 보아야 함. (문제점) 납골당은 기타 건물(시설물)로써 임야의 임대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음. (참고 : 재소비 46015-59, 2000. 2. 2)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회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