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중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여부는 해당부서인 국제업무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법무부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의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〇 소득세법 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1.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〇 조세제한특례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59, 1999.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 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