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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