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에서 강제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업무수행대가로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업한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강제관리인으로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1호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〇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19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515, 1999.12.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을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3201, ’99.8.14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을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부가 46015-3969, ’99.9.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 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 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99.9.15 〇〇협의회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규변경사항) 〇 소득 46011-375, ’99.1.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1401, ’99.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3155, ’98.10.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1531, ’98.6.11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〇〇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