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3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동법 제14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바,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위 규정에 의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1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동법 제14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바,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위 규정에 의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1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