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0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041, 2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 소득46011-21041, 2000.7.26 비사업자인 회원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개설업체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조회사ㆍ유통회사로부터 인터넷상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고 구매실적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리 업체로부터 포인트 점수를 부여받아 누적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순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급받는 금액은 구매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그 금액은 제품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이지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