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041, 2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 소득46011-21041, 2000.7.26
비사업자인 회원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개설업체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조회사ㆍ유통회사로부터 인터넷상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고 구매실적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리 업체로부터 포인트 점수를 부여받아 누적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순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급받는 금액은 구매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그 금액은 제품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이지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