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의하여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0
조세특례제한법상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때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부칙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부칙 제2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개정전의 것)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때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특법 제87조【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000.1.10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규정에 의한 신탁형저축인 노후생활연금신탁 및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같은법 제3항에 의하여 신탁수익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를 소득세법 제190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신탁 수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가.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연장하는 날 임. - 위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의하여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를 ㆍ ‘원본에 전입할 때’ 또는 ‘지급할 때’ 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3호 생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99.12.28일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4호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부칙 (1999.12.28, 법률 제6045호) 제1조 【시행일】이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 2, 제44조, 제48조 제4항, 제86조 제2항, 제104조의 2,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 제5호ㆍ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ㆍ제89조의 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②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년 12월 31일 현재(종전의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말한다) 종전의 제89조 제1항 제1호(제8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제2호(출자금을 제외한다)ㆍ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ㆍ제4호ㆍ 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00.1.10일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19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19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 칙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제8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8호, 제71조 제1항,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06조 제6항 제8호ㆍ동항 제16호ㆍ제8항 제2호ㆍ제12항 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ㆍ제15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0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등】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83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9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2000.3.30일 삭제되기 전의 것) ② 영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 저축″ 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 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 부 칙 (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ㆍ제34조 제1항 제5호 및 제4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 제1항 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42 00.7.26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