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0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때 -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이 소득세법상 영업이익에 해당되는지 또는 영업외 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기업회계기준 제42조 【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ㆍ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ㆍ임대료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평가이익ㆍ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ㆍ지분법평가이익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사채상환이익ㆍ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ㆍ기타의 대손상각비ㆍ유가증권처분손실ㆍ유가증권평가손실ㆍ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ㆍ외환차손ㆍ외화환산손실ㆍ기부금ㆍ지분법평가손실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ㆍ투자자산처분손실ㆍ유형자산처분손실ㆍ사채상환손실ㆍ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한다. (1998. 12. 11 개정) 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1998. 12. 1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