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외국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의거 외국의 신설공단지역에서 공단건설 및 공장시운전을 돕는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음
- 자문료 수입에 대한 국내에서의 납세의무 여부
- 납세대상이 된다면 예상세율
- 위 자문료에 대한 세제상의 특별 혜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
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
4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
8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국총46017-504, 1999.7.16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