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6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일정규모이상의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일정규모미만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주된소득자의 기장의무 대상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②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소득세법 통칙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통칙 160-2 【합산대상 자산소득의 공동기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가 합산하여 기장하거나, 주된 소득자의 소득을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합산하여 기장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에 의하여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각각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통칙 81-5 【자산소득 합산과세시의 가산세 적용범위】 ① 법 제61조 및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한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8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연서하여 신고한 후 주된 소득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부한 세액은 주된 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당해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