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초 신고된 사실이 없던 ´96귀속 소득을 탈세제보에 따라 ´98년과 ´99년에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갑 세무서 관할인 개인(A)”의 명의로 기 과세(수억원 고지 결정)되었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2000년 3월에 지방청장의 재조사에 의해 “을 세무서 관할의 법인(개인A가 대표자)의 소득으로 확인되어(법인이 실소득자임을 전제하고) 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하고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있어 개인명의로 기 납부(개인A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되었던 소득세의 처리방법
(제1설)
- 개인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제2설)
- 개인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되, 실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고지세액에 충당
(제3설)
- 개인에게 환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995. 8. 14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052, 1998.7.23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 이때, 소득세법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1451, 1999.6.2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096, 1998.7.25
법인이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804, 1998.7.4
법인이 사용인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