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퇴직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퇴직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하면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면서 똑같은 호봉의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50을 적용함이 형평에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관련규정 :
소득세법 22조
,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05조, 같은법시행규칙 16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1994. 12. 22 개정)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2. 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2. 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2. 20 개정)
나. 관련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2670, ’93.9.7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 법인 46013-989, ’99.3.18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이 75% 퇴직소득공제 대상이고, 30일분의 평균급여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50% 퇴직소득공제 대상임
○ 법인 46013-2636, ’98.9.17
각종 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소득 46011-2031, ’98.7.21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458, 2000.4.19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