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병원사업자가 병원의 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급하는 관리용역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3인의 의사가 3인중 1인이 대표자로 있는 건물임대법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병원의 경영관리용역업무를 위 임대법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비용이 병원의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5.생략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998. 12. 31 개정)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997. 12. 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