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이라 함은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공판장 등에 수산물 등을 출하하였다 하여 공판장 등의 수집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이라 함은 동 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공판장 등에 수산물 등을 출하하였다 하여 공판장 등의 수집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공판장 개설자에게 수집상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조합원 자격으로 수집된 꽃게를 공판장에 출하하여 왔는 바, 이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수집상)’에 해당하여 도매/수산물(코드번호 : 512236 법정도매시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512234 | 수산물 (도 매) | ㆍ생 선 (법정도매시장) | o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 도매인(수집상 포함) | 2.7 | 2.8 |
| 512235 | ㆍ냉동 수산물 (법정도매시장) | 2.4 | 2.5 |
| 512236 | ㆍ기타 수산물 (법정도매시장) | 3.3 | 3.4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산지유통인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