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품권의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0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제160조의2 제2항의 지출증빙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상품권의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제160조의2 제2항의 지출증빙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품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귀과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상품권 등의 발행업자가 아닌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 등을 다른 중간판매업자 또는 상품권 판매업체 등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계산서의 교부의무 여부 및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5-37】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회신》 1. 매출수익의 인식시기 매출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즉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상품권선수금계정 등)으로 처리한다. 2. 상품권의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하여 동 선수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상품권할인액은 추후 물품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 매출에누리로 대체한다. 3.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됨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경우 또는 금액상품권의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 판매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한다. 4. 장기 미회수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즉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비율을 제외하고)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예규 ○ 부가46015-764, 2000.4.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