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당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며, 거래 내역을 해당 계정과목에 기록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실정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멕시코에서 활동 중에
- 현지인을 일시고용하여 급여지급, 전화와 FAX이용료 지급, 하숙비 및 식대 지급시 정당한 지급 증빙을 위해 어떠한 처리절차가 있는지
- 경비지출한 현지통화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하는지
- 경비지출한 내용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간이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기록하고 간이장부에는 해외출장경비 하나로 일괄기재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경비 등의 지출 증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20호 생략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
ㆍ훈련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3호 생략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적용 또는 관행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1999. 5. 7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997. 4. 23 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2000. 4. 3 신설)
○ 기업회계기준 제3조 【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11 개정)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12. 11 개정)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7조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997. 4. 1 개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1997. 4.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1997. 4. 1 개정)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19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국심88서454, 1988.7.14
당일출장 여비정액표상의 범위내에서 일비로 지급되었고 영수자란에 수령자기명날인된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가 있고 출장결과에 대한 개별 업무일지작성으로 내부통제기능을 갖추었으며 총지급액이 년간 매출액에 비해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영수증 등 직접적 증빙불비 이유만으로 영업부직원의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비용이라 할 수 없음.
【판결이유】
여비교통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직접적인 증빙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여비교통비는 영업부직원에 대한 것으로
여비정액표(당일출장 정액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일비형식으로 지급되었고 지출증빙으로는 지출결의서(영수자란에 당해 영업부직원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음)와 출금전표
등이 있으며, 청구인 업체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영업담당직원들이 각 병원이나 의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판촉을 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담당직원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출은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당해영업부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결과에 대한 업무일지를 매일 매일 작성
하게 하여 내부통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3…31 제2항 단서).
또한, 각 영업담당직원에게 지급된 매회의 여비교통비와 영업직원 전체에 대한 년간 합계액 9,312,010원은 영업활동의 내용과 청구인의 1985년도 매출액이 152,130,253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성 있는 액수인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영업직원들이 동 여비교통비의 수령을 그들의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의 부인내용대로 하면 영업부직원에게 전혀 여비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이상 실시한 제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여비교통비 9,312,010원은 청구인 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실제지급된 비용인 것으로 인정된다.
○ 법인46012-4152, 1998.12.30
법인이 연장근무하다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와 같이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하여 야근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1264-3440, 1982.10.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17의 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비의 필요경비산입여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401, 1999.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소득46011-144, 2000.1.25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825, 1996.6.25
1. 귀 질의와 같이 방문판매원이 상품판매를 위하여 소비자를 방문하는 때에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증빙으로 일자, 목적지, 교통수단, 지급금액 등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통비를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또한, 당해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소비자 상담, 시장조사 등을 하게하고 그 증빙으로 일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영수인 등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