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0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역에서 월간지(여성잡지) 및 아동만화 등을 도서대여점, 문구점 등에 판매하는 서적 도매업자로써 - 판매지역을 4분하여 4명에게 도서를 도매가로 판매하고 - 각지역 담당 4명은 각자의 차량으로 해당 지역의 도서대여점, 문구점 등에 판매 할 때 ㆍ서적 도매상의 사업장소재지를 판매지역 담당 4명의 사업장소재지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⑥ 국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망한 때 (1994. 12. 22 개정) 2. 출국을 하게 된 때 (1994. 12. 22 개정)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6호 생략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 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1997.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977. 12. 30 개정)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1264-896, 1982.3.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의 설치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 또는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2565, 1998.11.16 귀 질의의 경우 ‘지점장’ 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 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장’ 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방문판매원이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741, 1996.12.21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