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7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래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어음만기일이 1996.9.20인 부도어음과 1996. 9. 20 현재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2000년도 사업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1998.2.20 부도처리된 어음을 소멸시효인 3년이 되는 해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15.(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 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03, 2000.3.3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845, 97.11.4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96.7.1이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날 이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법인46012-804, 98.4.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46011-1315, 99.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직세1234-3820, 1978.12.2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25 ① 1)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 라 함은 상법 제64조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예 제122조, 제662조)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예 : 민법, 제163조, 제164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253, 1999.10.25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단기 소멸시효 3년 적용( 상법 제64조 의 단서 - 민법 제163조 제6호 )” 의 사례로 (갑)회사에 대한 (을)회사의 외상매출금(을회사의 회계기간 : 1. 1~12. 31)이 (가) 1998. 12. 31 \1,000,000 (나) 1999. 1. 1 \2,000,000 (다) 1999. 5. 31 \3,000,000 (라) 1999. 6. 1 \4,000,000 계 \10,000,000 인 경우, (을)회사의 (갑)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최종 외상매출금 발생일인 1999. 6. 1을 기준으로 하여 총 10,000,000원의 외상매출금을 2002. 6. 1을 소멸시효완성시점으로 보아 대손처리함. <을설> 1998. 12. 31 발생분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시점은 2001. 12. 31로 보아 대손처리하고 1999년도 외상매출금은 각각의 소멸시효완성시점인 2002. 1. 1, 5. 31, 6. 1때 가각 대손처리함. 【회신】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27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