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판매시설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주자(4인)에게 분양(매매)알선업무를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97.10.10) 하면서 수수료를 648,000,000원으로 결정
- 거주자는 97.10.10-97.11.17중 매매알선을 완료
- 법인은 97.12월경에 IMF로 인하여 공사중단 및 분양계약해지
- 98.11.4 분양알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합의
ㆍ 98.11.4일 거주자에게 200,000,000원을 지급
ㆍ잔금은 향후 분양사업시행시 상호협의하여 결정
- 법인이 99.6월경 제3의 법인에게 분양(매매)시설물을 장기임대하는 계약체결로 분양목적물이 없는 상황이 됨
- 거주자(분양ㆍ매매알선업자)는 법인을 상대로 448,000,000원 지급청구 소송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 2000.9.4일 조정이 실시ㆍ합의되어 ○○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거주자에게 89,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정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그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통 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보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16, 2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535, 2000.5.4
1. 부동산매매계약(아파트 분양계약 포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주택(상기ㆍ택지는 제외함)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당해 지급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399, 2000.3.30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22, 1999.12.21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7, 1999.10.3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