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건물에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감가상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임대차계약상 임차기한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상태임)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감가상각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3. 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8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ㆍ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 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1069,2000.08.14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