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이나,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7.5.10 제조업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결손금 발생으로 유형고정자산에 감가상각비 미계상 및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음
- 98년에는 제조업 사업소득발생으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이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ㆍ 장부가액(당초 취득가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자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자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도ㆍ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감면을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