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 지구내의 수몰지구 영농 농민에게 지급하는 실농보상비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③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20.(생략)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①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실농보상】 ①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 (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ㆍ약초재배장ㆍ버섯재배장ㆍ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각호생략) ② 생략 ③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본다. 다만,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농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95.1.7. 개정) ⑤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91.10.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4【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정치망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46073-153, 2000.9.28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41, 99.6.5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