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리기관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도 상업적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9
근간 대학교수의 ‘97년 귀속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관련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토록 한 바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한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대학에 기 접수된 동대전세무서 소득46210-1049 (1998. 06. 15)호의 내요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당해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46210-1049, 1998.06.15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가 “대학발전 종합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학교 교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6,000천원 및 1997년 6,000천원을 연구비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한 바 1998.05월 세무조사시 원천징수미이행으로 연도별 가산세을 포함한 450천원의 고지서거 발부됨. ○ 비영리기관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도 상업적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상업적 연구용역에 포함된 때 고지서가 발부된 원천징수된 소득을 신고기한 연장신청에 의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소득46210-1049, 1998.06.15 근간 대학교수의 ‘97년 귀속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관련인의 신청에 의하여 ’98.6.15까지 연장토록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관련인을 위하여 관련 대학의 추가적인 재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98.7월말 이내에서 신고기한 연장 승인코자 하오니 관련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한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