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6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질의내용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수요자에게 소유권이전없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묘지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사용료)는 일시에 받고 관리비는 5년 단위로 받는 경우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7-31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