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로확장으로 도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보상금
2. 이전보상금
3. 영업권 보상금
- 이전보상금에는 시설개체 및 이전보상이 합하여 총액으로 나오는데 전액을 보상금 수령하는 사업연도에 수입 계상하는지 또는 이전하는 연도에 수입 계상하는지
- 영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당초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및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 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1998. 12. 31 개정)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 제 (1998. 12. 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9.삭 제 (1998. 12. 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31 신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1999. 5. 7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
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997. 4. 23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1998. 8. 1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삭 제 (1999. 5. 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3. 21 직제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2000. 4. 3 신설)
③ 삭 제 (1997. 4. 23)
④ 삭 제 (1999. 5. 7)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의 10 【보상액의 평가 등】
①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992. 5. 22 개정)
②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할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토지에 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죽목 기타 물건등(이하 “정착물”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한다.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이하 “이전” 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정착물은 그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되, 건축물ㆍ시설 또는 공작물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과수ㆍ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ㆍ벌기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 토지등의 사용료, 농작물ㆍ묘포장ㆍ농업용시설ㆍ수리시설ㆍ축산ㆍ잠업ㆍ이사비ㆍ이장비ㆍ이농비ㆍ어업권ㆍ광업권ㆍ물의사용에 관한 권리, 토석ㆍ사력등은 투자비용ㆍ내구연한 또는 소요경비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행하며,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항중 이사비ㆍ이장비 및 이농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1992. 5. 22 개정)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100, 1998.1.14
사업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4029, 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 1993.11.3
1.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며,
2.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중부96-540, 1996.7.12
【제목】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받은 영업권을 제외한 사업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실질내용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요약】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6. 5. 17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81,460은 청구인이 받은 손실보상액 271,923,129원을 94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보상금 중 영업권 보상액 55,050,000원과 종업원 휴직보상금 14,527,134원을 9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판결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구 ○○동 ○○번지)이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액으로 94년에 받은 271,923,12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6. 5. 17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8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 5. 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6,225,000원)과 영업권 보상금(55,050,000원)은 실제 영업을 폐업한 9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철거에 따른 보상금(196,120,995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종업원 휴직보상금(14,527,134원)은 청구인이 지급대행만을 하였으므로 역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청구주장처럼 구분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철거이전에 휴업한 사실이 없이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지급근거도 없으며,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는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때이므로 94년에 보상가액이 확정된 보상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의 귀속년도 및 총수입금액 산입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제3조)하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제4조 제1항)으로 구분하면서 사업소득을 업종별로 열거(제20조 제1항 제8호)하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상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경우의 귀속년도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호
에 해당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0'이 되어 그 전액이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하는 의미이다.
청구인 사업장의 수용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94. 11. 7 수령한 251,170,995원은 비닐하우스 등 3건 2,390,170원, 주방 등 21건 23,564,325원, 조경시설물 등 7건 112,846,000원, 영업권 55,050,000원, 냉육수통 등 43건 57,320,500원의 합계금액이고, 95. 7. 28 입금된 6,225,000원은 각종나무 등 23건의 보상액이며, 95. 11. 4 입금한 14,527,134원은 종업원 11인의 95년 5년~7월분 근로자 휴직보상금으로 구성된 사실이 ○○공사발생 손실보상액 명세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건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이전비 내지 영업손실액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서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하여야 할 것(국심 92서 290, 92. 4. 4 동지)이지만,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영업권으로 받은 보상액 55,050,000원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는 폐업당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권을 제외한 사업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실질내용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 휴직보상금 14,527,134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종업원 11인의 95년 5년~7월분 근로자 휴직보상금으로서 95. 11. 4 수령하였고 그 대상기간이 95년의 급료에 대한 휴직보상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94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98두4313, 2000.6.9
【제목】
구 공장부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기계이전보상금은 신공장으로 기계를 이전해 사업계속 위한 것이므로 이전시 지출비용은 별론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2. 5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8. 10경부터 ○○시 ○○구 ○○동 XXX의 X소재공장(이하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던 중 1986년경 구공장의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9년경 ○○도 ○○군 ○○면 ○○리 소재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공장(이하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0. 6. 1 구공장의 기계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ㆍ 설치하여 그 해 7. 1부터 신공장에서 직물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1. 4.경 소외 ○○공사로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원고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는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원고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인 직물제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기계이전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소득에서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