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9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본인명의로 차입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명의인인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바 이때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