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본인명의로 차입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명의인인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바 이때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