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A영화사(법인)가 일반투자자로부터 영화제작비용을 투자받고 영화사와 투자자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
- 투자자들은 영화제작비용을 투자하고 수익이 난 경우
⇒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
- 손실이 난 경우
⇒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
단, 일반투자가는 투자금액을 한도로 함
- 투자자들은 영화제작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영화사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영화제작 및 비용을 관리, 운용
-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질의사항
ㆍ 영화투자자들이 영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설 :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는 주식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보기도 힘들므로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것도 곤란함. 현행 세법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 의무가 없음
(을)설 :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평가
ㆍ 수익분배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1998. 12. 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1998. 12. 31 신설)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1998. 12. 31 신설)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
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영업권의 양도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 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995. 12. 30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 (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 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영업권의 범위
① 영업권의 개념 및 자산성
<1>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정의를 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 되는 제요인을 총합한 개념이고,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성이 인정된다.
<2> 영업권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기설의 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도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으며, 영업권은 이들의 제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도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으며, 영업권은 이들의 제원인ㆍ제수익력을 총합한 개념이다.
㉮ 우수한 경영자층
㉯ 현저한 판매조직
㉰ 경쟁자의 관리상의 취약점
㉱ 효과적인 광고활동
㉲ 비밀 공정이나 공법
㉳ 원만한 노사관계
㉴ 현저한 신용관계
㉵ 훌륭한 종업원 훈련계획
㉶ 기업사회에서의 높은 평판
㉷ 경쟁자의 관리상 불리한 개발
㉸ 타 회사와의 좋은 유대관계
㉹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
㉺ 재능이나 자원의 발견
㉻ 유리한 과세조건
거 유리한 정부시책
너 고객의 양호한 태도
더 제품의 품질과 신용에 대한 뛰어난 평판
러 제품판로의 수
머 제품을 위한 서비스 입지의 수
버 유리한 대리점계약
서 잘 정리된 고객신상명세
어 확립된 영업면허
저 경험이 축적된 작업인력
처 공급자와의 좋은 유대관계
커 뛰어난 연금기금재원
<3> 회계학상 영업권의 자산성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매입한 영업권, 즉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서 계상을 인정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위 자기창설영업권에 대해서는 그 자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법도 회계학의 통설적 견해에 따라 유상양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대차대조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유상취득이라 하여 무조건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계산이 가능하다.
② 일시재산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업권에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39, 2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022, 2000.7.20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같은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 46011-90, 2000.1.20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ㆍ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82, 1999.9.28
【질의】
(질의 1) 재건축조합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 2) 재건축조합 조사시 검토사항(국세청 소득 46011-1279, 1998. 5. 15)에서 토지원가의 기산점은 재건축조합 설립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17, 2000.1.25
【질의】
(상황)
당사는 PC를 가지고 건축공정에 관련된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개인업체로써 7년동안 관공서 및 일반기업체에 판로를 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인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당사가 이미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 개발기술 등의 노하우, 프로그램 신용에 대한 뛰어난 평판, 잘 관리된 거래처 전체 및 애프터 서비스 수익력, 행정관청과 동업자 연합회에 등록된 프로그램 등록증서 등이 프로그램개발 사업에 관련된 노하우 일체를 국내 소재 타 회사에게 남겨 주고 향후 5년 동안 넘겨준 노하우에 관련된 매출액의 10%를 대여료로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 기술관련 매출액에 10%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